2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
로또 당첨금은 '기타소득'이라 세금이 붙어요. 다만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아요(소득세법 제84조). 이 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받는 당첨금에 적용돼요. 그 전에는 5만원 이하만 세금이 없었어요.
그래서 5등(5,000원)과 4등(5만원)은 물론이고, 3등도 대부분 세금 없이 그대로 받아요. 최근 3등 당첨금은 보통 150만원 안팎이에요. 1248회 3등은 148만원이었어요.
200만원이 넘으면 22%, 3억원 넘는 부분은 33%
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값이에요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예요.
| 당첨금 구간 | 소득세 | 지방소득세 |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200만원 이하 | 없음 | 없음 | 0% |
| 3억원까지 | 20% | 2% | 22% |
| 3억원 넘는 부분 | 30% | 3% | 33% |
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어요. 3억원이 넘는다고 전체에 33%를 떼는 게 아니에요. 3억원까지는 22%, 3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33%를 떼요(소득세법 제129조). 그래서 3억원이 넘는 당첨금은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요.
세금 = 당첨금 × 33% − 3,300만원
3억원까지를 33%로 계산하면 22%로 계산할 때보다 3,300만원(3억원의 11%)이 많아지니, 그만큼 빼 주는 거예요.
실제 회차로 계산해 보기
1248회 당첨금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.
| 등수 | 당첨금 | 세금 | 실수령액 |
|---|---|---|---|
| 1등 | 19억 3,365만원 | 6억 510만원 | 13억 2,855만원 |
| 2등 | 5,312만원 | 1,168만원 | 4,143만원 |
| 3등 | 148만원 | 없음 | 148만원 |
| 4등 | 5만원 | 없음 | 5만원 |
1등 19억 3,365만원에서 세금으로 약 6억 510만원을 떼고 약 13억 2,855만원을 받아요. 당첨금의 69% 정도예요.
회차마다 등수별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두었어요. 회차별 당첨번호에서 원하는 회차를 누르면 볼 수 있어요.
세금은 받을 때 미리 떼요
당첨금은 지급하는 곳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줘요(원천징수). 로또 당첨금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라서(소득세법 제14조),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.
알아 두면 좋은 것
- 몇백 원 차이: 많은 계산기는 복권 구입비 1,000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해요. 번호연구소도 그렇게 계산했지만, 이 부분은 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. 실제 지급액과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.
- 당첨금을 나눠 줄 때: 가족이나 지인에게 당첨금을 주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을 수 있어요. 큰돈을 나누기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.
- 법이 바뀔 수 있어요: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이에요. 세율과 비과세 기준은 법이 바뀌면 달라져요.
당첨금을 어디서, 무엇을 챙겨 받는지는 로또 당첨금 받는 곳과 준비물, 지급 기한에 정리했어요.
근거: 소득세법 제14조(분리과세), 제84조(200만원 이하 비과세), 제129조(원천징수 세율) ·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